보조책상, 다산퍼스, KU-612E, 600×1200×720mm 제품 소개 사진
보조책상

보조책상, 다산퍼스, KU-612E, 600×1200×720mm

주식회사 다산퍼스KU-612E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087236계약품목관리번호 221731971_1120000445
계약 단가
168,000원 / 개
요청 합계
11,088,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7.9.19 ~ 2026.12.3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14건
수량
66개
요청 합계
11,088,000원
기간
2025.12.17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유성경찰서2026.9.2114개168,000원2,352,000원R26TB023389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26.8.2510개168,000원1,680,000원R26TB0225258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동탄초등학교2026.3.108개168,000원1,344,000원R26TB01636257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유성경찰서2026.2.268개168,000원1,344,000원R26TB01590776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경무과2025.12.177개168,000원1,176,000원R25TB01340497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경무과2026.3.176개168,000원1,008,000원R26TB01676377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2026.4.103개168,000원504,000원R26TB01788538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2026.2.233개168,000원504,000원R26TB01564382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경무과2026.3.172개168,000원336,000원R26TB01676377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경무과2026.5.291개168,000원168,000원R26TB01970783
전체 1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경무과2026.5.261개168,000원168,000원R26TB01954251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유성경찰서2026.4.71개168,000원168,000원R26TB01770919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단양경찰서2026.3.171개168,000원168,000원R26TB01672850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경무과2025.12.171개168,000원168,000원R25TB0134161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600×1200×72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단수0
형식U자형
몸체재질철재
상판재질파티클보드
서랍유무무
선반유무무
폰캡유무무
크기(가로)600 mm
크기(높이)720 mm
크기(세로)12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221731971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2
계약일
2026.5.26
계약 부서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도서산간지역 제외)
인증
정부정책지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288100381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2173197108-(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22173197108-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22173197108-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241209)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hwpHWP · 54KB
  • 규격서_다산퍼스.zipZIP · 16.4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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