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이음장치, 진형건설, JHM-50, 1800×115×134mm 제품 소개 사진
교량이음장치

교량이음장치, 진형건설, JHM-50, 1800×115×134mm

진형건설(주)JHM-50단위 m물품식별번호 22750039계약품목관리번호 221931653_1120000005
계약 단가
280,000원 / m
요청 합계
42,7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9.7.17 ~ 2027.5.31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2곳
납품요구
5건
수량
152m
요청 합계
42,700,000원
기간
2026.4.13 ~ 2026.6.1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고양시2026.4.1350m280,000원14,000,000원R26TB01794571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2026.6.235m280,000원9,800,000원R26TB01980722
경기도 고양시2026.4.3031m280,000원8,680,000원R26TB01877025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2026.6.1818m280,000원5,124,000원R26TB02039205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2026.5.1218m280,000원5,096,000원R26TB0190500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800×115×134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분교량신축이음장치
형식뉴모노셀
미터당무게41.9 kg
최대허용신축량50 mm
넓은쪽크기(길이)1800 mm
넓은쪽크기(두께)134 mm
넓은쪽크기(폭)115 mm
크기(길이)1800 mm
크기(두께)134 mm
크기(폭)115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221931653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2
계약일
2026.4.2
계약 부서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수요기관, 계약자 준수사항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16815257002(으)로 전송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1404)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75호).hwpxHWPX · 150KB
  • 규격서_진형건설 MAS 신축이음장치_251013.pdfPDF · 14.1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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