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량이음장치, 진형건설, JHFS-400, 1000×850×250mm
- 계약 단가
- 4,556,000원 / m
- 공급 업체
- 진형건설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2곳 · 33m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51,122,52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9.7.17 ~ 2027.5.31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 | 2025.12.9 | 22m | 4,556,000원 | 99,457,480원 | R25TB01304443 |
| 한국도로공사 담양지사 | 2025.12.10 | 11m | 4,556,000원 | 51,665,040원 | R25TB01306299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000×850×25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분 | 교량이음장치 |
| 형식 | 강핑거(저소음이물질방지형) |
| 미터당무게 | 580 kg |
| 틈새최대폭 | 400 mm |
| 최대허용신축량 | 400 mm |
| 넓은쪽크기(길이) | 1000 mm |
| 넓은쪽크기(두께) | 250 mm |
| 좁은쪽크기(길이) | 1000 mm |
| 좁은쪽크기(두께) | 250 mm |
| 넓은쪽크기(폭) | 850 mm |
| 좁은쪽크기(폭) | 850 mm |
| 크기(길이) | 1000 mm |
| 크기(두께) | 250 mm |
| 크기(폭) | 85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221931653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2
- 계약일
- 2026.4.2
- 계약 부서
-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수요기관, 계약자 준수사항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16815257002(으)로 전송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1404)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75호).hwpxHWPX · 150KB
- 규격서_진형건설 MAS 신축이음장치_251013.pdfPDF · 14.1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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