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반기, 한신기업, HSR-503DB, 가스식, 150인용 제품 소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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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반기, 한신기업, HSR-503DB, 가스식, 150인용

주식회사 한신기업HSR-503DB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4690813계약품목관리번호 221931698_1180000018
계약 단가
2,840,000원 / 대
납품요구기관
51곳 · 135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383,4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9.8.1 ~ 2027.6.30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51곳
납품요구
54건
수량
135대
요청 합계
383,400,000원
기간
2025.10.17 ~ 2026.9.9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단 제3군단2025.12.171대2,840,000원2,840,000원R25TB0133939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2025.12.121대2,840,000원2,840,000원R25TB01321389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소가야중학교2025.10.311대2,840,000원2,840,000원R25TB01132452
육군탄약지원사령부2025.10.171대2,840,000원2,840,000원R25TB01074591
전체 54건 보기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가스식, 150인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단수3
색상스테인리스색
재질스테인리스강
종류취반기
형식가스식
솥형태원형
사용전압AC220 V
소비전력59 W
안전장치가스소화, 과열방지, 자동소화장치, 정전안전장치
취사시간35 min
가스소비량LPG:31.0, LNG:34.2 kW
사용가스종류LPG, LNG
외형크기(깊이)750 mm
외형크기(높이)1350 mm
외형크기(폭)725 mm
용량(인원수)150
옵션/기타밥솥 3개, 밥솥재질:스테인리스강

계약 조건

계약번호
22193169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8
계약일
2026.6.24
계약 부서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6812209201(으)로 전송됩니다. ※전문검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1404)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2193169815-(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22193169815-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22193169815-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한신기업_주방기구_규격서.zipZIP · 52.1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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