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용의자, 토퍼스, TOF-10 BH, 620×630×1130mm
- 계약 단가
- 9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토퍼스
- 납품요구기관
- 8곳 · 104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9,36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0.7.23 ~ 2026.12.31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50보병사단 | 2026.9.1 | 43개 | 90,000원 | 3,870,000원 | R26TB02273911 |
| 제56보병사단 | 2026.3.24 | 14개 | 90,000원 | 1,260,000원 | R26TB01712764 |
| 제5군단사령부 | 2025.10.30 | 12개 | 90,000원 | 1,080,000원 | R25TB01126589 |
| 제50보병사단 | 2025.11.7 | 9개 | 90,000원 | 810,000원 | R25TB01165263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2025.12.3 | 6개 | 90,000원 | 540,000원 | R25TB01274329 |
|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 2026.9.3 | 5개 | 90,000원 | 450,000원 | R26TB02283493 |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5.12.11 | 5개 | 90,000원 | 450,000원 | R25TB01315457 |
| 제 5보병사단 | 2025.10.10 | 5개 | 90,000원 | 450,000원 | R25TB01039831 |
| 제50보병사단 | 2026.3.19 | 4개 | 90,000원 | 360,000원 | R26TB0168911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 2025.12.5 | 1개 | 90,000원 | 90,000원 | R25TB0128909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620×630×113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색상 | 지정색 |
| 용도 | 사무용 |
| 다리개수 | 5 |
| 다리재질 | 플라스틱 |
| 등판재질 | 메시 |
| 좌판재질 | 천 |
| 회전여부 | 가능 |
| 캐스터유무 | 유 |
| 팔걸이유무 | 유 |
| 머리받침판부착유무 | 유 |
| 크기(가로) | 620 mm |
| 크기(높이) | 1130 mm |
| 크기(세로) | 63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222031770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6
- 계약일
- 2026.6.2
- 계약 부서
-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상생협력제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혁신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8208100500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2203177011-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22203177011-토퍼스규격서.zipZIP · 2.4MB
- (241209)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hwpHWP · 54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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