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맨홀블록, 동양콘크리트산업, DY-M1200-H500, Φ1200×H500×t200mm, 원형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제품 소개 사진
콘크리트맨홀블록

콘크리트맨홀블록, 동양콘크리트산업, DY-M1200-H500, Φ1200×H500×t200mm, 원형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동양콘크리트산업 주식회사DY-M1200-H500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2738367계약품목관리번호 222331694_1080000165
계약 단가
252,0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11곳 · 44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1,088,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8.16 ~ 2027.5.1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1곳
납품요구
16건
수량
44개
요청 합계
11,088,000원
기간
2025.10.30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특별시 송파구2025.11.179개252,000원2,268,000원R25TB00549602
안산도시공사2026.4.106개252,000원1,512,000원R26TB01790738
서울특별시 송파구2025.10.305개252,000원1,260,000원1224616601
서울특별시 송파구2025.11.274개252,000원1,008,000원R25TB01250461
서울특별시 중구2026.9.213개252,000원756,000원R26TB02339991
인천광역시 강화군2026.9.142개252,000원504,000원R26TB02313855
화성도시공사2026.8.312개252,000원504,000원R26TB02119439
경기도 과천시2026.5.192개252,000원504,000원R26TB01517712
경기도 화성시2025.12.92개252,000원504,000원2224431817
서울특별시 송파구2025.12.82개252,000원504,000원R25TB01113954
전체 16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2025.11.262개252,000원504,000원122460428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2026.8.111개252,000원252,000원R26TB02214048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2026.7.71개252,000원252,000원R26TB02104147
경기도 화성시2026.3.181개252,000원252,000원R26TB01680305
경기도 화성시2025.12.101개252,000원252,000원R25TB00941507
경기도 광주시 사업전략본부2025.12.21개252,000원252,000원R25TB0006700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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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Φ1200×H500×t200mm, 원형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분원형맨홀
용도하수도
재질콘크리트
종류콘크리트맨홀블록
개당무게1067 kg
접속구경150/200/250/300 mm
크기(길이)Φ1200 mm
크기(높이)500 mm
크기(두께)200 mm
크기(폭)Φ1200 mm
옵션/기타연직구체

계약 조건

계약번호
222331694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8
계약일
2026.7.1
계약 부서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제외)
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 정부정책지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7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멘홀블록규격서(동양콘크리트산업).zipZIP · 2.7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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