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판보조장, 스마일가구, SM-1282, 6500×450×2400mm
- 계약 단가
- 4,65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스마일가구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9곳 · 11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51,1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7.12.1 ~ 2026.12.31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상북도울진교육청 울진초등학교 | 2025.12.17 | 3개 | 4,650,000원 | 13,950,000원 | R25TB01340678 |
|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경산동부초등학교 | 2026.9.3 | 1개 | 4,650,000원 | 4,650,000원 | R26TB02282588 |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상주중앙초등학교 | 2026.7.24 | 1개 | 4,650,000원 | 4,650,000원 | R26TB02164355 |
| 경상북도포항교육청 흥해남산초등학교 | 2026.7.9 | 1개 | 4,650,000원 | 4,650,000원 | R26TB02112985 |
| 경상북도청도교육청 유천초등학교 | 2026.6.26 | 1개 | 4,650,000원 | 4,650,000원 | R26TB02068142 |
| 경상북도성주교육청 성주중학교 | 2026.6.11 | 1개 | 4,650,000원 | 4,650,000원 | R26TB02012536 |
| 경상북도경주교육청 서라벌여자중학교 | 2026.4.7 | 1개 | 4,650,000원 | 4,650,000원 | R26TB01772291 |
| 경상북도포항교육청 포항대흥초등학교 | 2026.1.29 | 1개 | 4,650,000원 | 4,650,000원 | R26TB01481621 |
| 경상북도영양교육청 수비초등학교 | 2026.1.23 | 1개 | 4,650,000원 | 4,650,000원 | R26TB01456926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6500×450×24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재질 | 파티클보드(마감:LPM) |
| 형태 | 혼합형 |
| 구성품 | 캐비닛/책장 등 |
| 칠판설치크기(가로) | 5300 mm |
| 칠판설치크기(깊이) | 120 mm |
| 칠판설치크기(높이) | 1100 mm |
| 크기(가로) | 6500 mm |
| 크기(높이) | 2400 mm |
| 크기(세로) | 450 mm |
| 옵션/기타 | 전자제품,화이트보드및칠판제외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231732187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6
- 계약일
- 2026.6.5
- 계약 부서
-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158154104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3173218713-(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23173218713-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23173218713-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_개정본문.hwpHWP · 40KB
- 칠판보조장등규격서(스마일가구주식회사2509).zipZIP · 10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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