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칸막이, 모빌퍼스, MB3-1460100, 1000×60×1460mm 제품 소개 사진
사무실칸막이

사무실칸막이, 모빌퍼스, MB3-1460100, 1000×60×1460mm

주식회사 모빌퍼스MB3-1460100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368328계약품목관리번호 231732212_1340000419
계약 단가
184,000원 / 개
요청 합계
9,512,8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7.12.1 ~ 2026.12.3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9곳
납품요구
13건
수량
52개
요청 합계
9,512,800원
기간
2025.11.6 ~ 2026.4.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25.12.118개184,000원3,312,000원R25TB01264721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대구장산초등학교2026.2.235개184,000원920,000원R26TB01568437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대송중학교2025.12.155개184,000원920,000원R25TB01324795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26.1.284개184,000원736,000원R26TB01475649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25.11.274개184,000원736,000원R25TB01251844
대법원 대구회생법원2026.3.303개184,000원552,000원R26TB01736800
경상북도경산교육청 용성초등학교2026.2.203개184,000원552,000원R26TB01562178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구미원당중학교2026.1.203개165,600원496,800원R26TB01445421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남양학교2026.4.72개184,000원368,000원R26TB01762701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남양학교2025.11.62개184,000원368,000원R25TB01161274
전체 13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경산교육청 용성초등학교2026.3.251개184,000원184,000원R26TB01716959
대법원 대구회생법원2026.3.171개184,000원184,000원R26TB01678412
경북대학교 인문대학2026.1.231개184,000원184,000원R26TB0145904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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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000×60×146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지정색
형식블록형
기둥재질알루미늄
다리재질플라스틱
마감재질천
상단바재질알루미늄
하단바재질강철
크기(가로)1000 mm
크기(높이)1460 mm
크기(세로)60 mm
옵션/기타높이조절기능

계약 조건

계약번호
231732212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34
계약일
2026.8.31
계약 부서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시공비 추가)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1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048155461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_개정본문.hwpHWP · 40KB
  • 교실용걸상등규격서(주식회사모빌퍼스2608).zipZIP · 20.4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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