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오리엔트(ORIENT), OR16C, 1600×1200×715mm, 1인용 제품 소개 사진
책상

책상, 오리엔트(ORIENT), OR16C, 1600×1200×715mm, 1인용

오리엔트(ORIENT)OR16C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640483계약품목관리번호 231931300_1330000267
계약 단가
230,000원 / 개
공급 업체
오리엔트
납품요구기관
5곳 · 100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3,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9.7.30 ~ 2026.12.3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5곳
납품요구
11건
수량
100개
요청 합계
23,000,000원
기간
2026.2.9 ~ 2026.9.1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2026.9.954개230,000원12,420,000원R26TB02299633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2026.9.819개230,000원4,370,000원R26TB02298945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2026.9.186개230,000원1,380,000원R26TB02332983
육군군수사령부2026.6.255개230,000원1,150,000원R26TB02066871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대구옥산초등학교2026.2.204개230,000원920,000원R26TB01557871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릉해양경찰서2026.2.94개230,000원920,000원R26TB01520034
경북대학교2026.6.233개230,000원690,000원R26TB02053958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릉해양경찰서2026.4.82개230,000원460,000원R26TB01777374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대구옥산초등학교2026.8.131개230,000원230,000원R26TB02222283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릉해양경찰서2026.4.81개230,000원230,000원R26TB01777316
전체 11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대구옥산초등학교2026.3.201개230,000원230,000원R26TB0169602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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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600×1200×715mm, 1인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사무용
형태ㄱ자형
다리재질철재
상판두께23 mm
상판재질파티클보드+LPM
서랍단수0
선반단수0
폰캡유무유
높이조절기능무
잠금장치유무무
책상사용인원수1
크기(가로)1600 mm
크기(높이)715 mm
크기(세로)1200 mm
옵션/기타가림판재질:파티클보드

계약 조건

계약번호
231931300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33
계약일
2026.8.28
계약 부서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692300757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3193130018-(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23193130018-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23193130018-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241209)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_개정본문.hwpHWP · 40KB
  • 오리엔트 규격서_교실용걸상.zipZIP · 80.7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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