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판보조장, 오리엔트, OR-CPHS25, (부품)측판, 2500×400×400mm 제품 소개 사진
칠판보조장

칠판보조장, 오리엔트, OR-CPHS25, (부품)측판, 2500×400×400mm

오리엔트OR-CPHS25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237426계약품목관리번호 231932320_1210000186
계약 단가
140,000원 / 개
공급 업체
오리엔트
납품요구기관
10곳 · 39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5,46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9.12.31 ~ 2026.12.3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0곳
납품요구
12건
수량
39개
요청 합계
5,460,000원
기간
2025.11.6 ~ 2026.8.1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창고등학교2025.11.614개140,000원1,960,000원R25TB0115907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개림초등학교2026.7.204개140,000원560,000원R26TB02143883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대구남명초등학교2026.5.134개140,000원560,000원R26TB01910427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송여자고등학교2026.6.193개140,000원420,000원R26TB02042010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래고등학교2026.1.223개140,000원420,000원R26TB0145487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동춘천초등학교2026.7.292개140,000원280,000원R26TB02179479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대구효동초등학교2026.7.242개140,000원280,000원R26TB02163970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개령초등학교2026.7.152개140,000원280,000원R26TB02130081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대구남명초등학교2026.2.202개140,000원280,000원R26TB01559814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달산초등학교2026.8.181개140,000원140,000원R26TB02232227
전체 12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달산초등학교2026.7.281개140,000원140,000원R26TB0217546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인지초등학교2026.7.241개140,000원140,000원R26TB0216666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부품)측판, 2500×400×4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옵션/기타측판, 2500×400×400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231932320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21
계약일
2026.8.14
계약 부서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692300757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3193232012-(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23193232012-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23193232012-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23193232012-2023_01_05_23203201905-가구류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hwpHWP · 16KB
  • 오리엔트_칠판보조장규격서.zipZIP · 8.5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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