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대명, M-400T, (부품)640×150×2000mm, 수로관뚜껑 제품 소개 사진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대명, M-400T, (부품)640×150×2000mm, 수로관뚜껑

주식회사 대명M-400T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1169588계약품목관리번호 232131204_1050000030
계약 단가
76,600원 / 개
공급 업체
주식회사 대명
납품요구기관
12곳 · 156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1,949,6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7.20 ~ 2027.7.19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2곳
납품요구
18건
수량
156개
요청 합계
11,949,600원
기간
2025.11.11 ~ 2026.9.1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문경시2026.3.740개76,600원3,064,000원R26TB01624584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3동2025.12.419개76,600원1,455,400원R25TB01285288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2026.3.1015개76,600원1,149,000원R26TB01640814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2026.3.211개76,600원842,600원R26TB01596604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2025.11.1310개76,600원766,000원R25TB01188858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2025.11.269개76,600원689,400원R25TB01242989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2026.6.228개76,600원612,800원R26TB02050095
경상북도 영양군2025.11.118개76,600원612,800원R25TB01177414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2026.6.156개76,600원459,600원R26TB02023901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2026.3.245개76,600원383,000원R26TB01709437
전체 18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2026.3.175개76,600원383,000원R26TB01675863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2026.7.314개76,600원306,400원R26TB02187795
경상북도 영양군2026.9.113개76,600원229,800원R26TB02311025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2026.5.293개76,600원229,800원R26TB01970071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2026.4.213개76,600원229,800원R26TB01834757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2026.4.23개76,600원229,800원R26TB01757902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2026.3.182개76,600원153,200원R26TB01681327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2026.3.122개76,600원153,200원R26TB0165011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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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부품)640×150×2000mm, 수로관뚜껑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재질철근콘크리트
종류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뚜껑
종별규격수로관뚜껑
옵션/기타(부품)크기:640×150×2000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232131204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5
계약일
2026.4.9
계약 부서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7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12810608701(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3213120403-표준규격서.zipZIP · 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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