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에코제이피, JP-BV750GP, 보통옹벽블록(대형), W1000×L750×H500mm, 축조블록평면형
- 계약 단가
- 43,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에코제이피
- 납품요구기관
- 5곳 · 2,906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24,958,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6.23 ~ 2027.8.2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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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상북도 문경시 | 2026.5.12 | 1,400개 | 43,000원 | 60,200,000원 | R26TB01907622 |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 2026.3.24 | 256개 | 43,000원 | 11,008,000원 | R26TB01708914 |
|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6.4.14 | 250개 | 43,000원 | 10,750,000원 | R26TB01803618 |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 2025.11.21 | 220개 | 43,000원 | 9,460,000원 | R25TB00563551 |
| 경상북도 문경시 | 2026.3.9 | 164개 | 43,000원 | 7,052,000원 | R26TB01627765 |
|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6.3.5 | 161개 | 43,000원 | 6,923,000원 | R26TB01611292 |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 2026.5.12 | 118개 | 43,000원 | 5,074,000원 | R26TB01906782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 2026.4.20 | 96개 | 43,000원 | 4,128,000원 | R26TB01828755 |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 2026.5.27 | 74개 | 43,000원 | 3,182,000원 | R26TB01961337 |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 2026.8.19 | 72개 | 43,000원 | 3,096,000원 | R26TB02236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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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보통옹벽블록(대형), W1000×L750×H500mm, 축조블록평면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색상 | 회색 |
| 용도 | 보통옹벽블록(대형) |
| 종류 |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
| 소요량 | 2 개/㎡ |
| 흡수율 | 7%이하 |
| 단위무게 | 470 kg/개 |
| 압축강도 | 28이상 MPa |
| 투수유무 | 무 |
| 배합비율(시멘트:물) | 50%이하 |
| 크기(길이) | 750 mm |
| 크기(두께) | 500 mm |
| 크기(폭) | 1000 mm |
| 옵션/기타 | 호칭:축조블록평면형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232330870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6
- 계약일
- 2026.6.10
- 계약 부서
-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상생협력제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5862686501(으)로 전송됩니다.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3233087004-20240901501_00_2024082920125304_콘크리트블록규격서.hwpHWP · 722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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