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골재, 토금산업, SB-2, 40mm 제품 소개 사진
혼합골재

혼합골재, 토금산업, SB-2, 40mm

토금산업(주)SB-2단위 ㎥물품식별번호 21633178계약품목관리번호 251930828_1090000002
계약 단가
12,100원 / ㎥
납품요구기관
17곳 · 50,007㎥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553,123,617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9.5.1 ~ 2027.4.30
납품 조건
생산공장 상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7곳
납품요구
68건
수량
50,007㎥
요청 합계
553,123,617원
기간
2025.10.16 ~ 2026.9.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2026.3.986㎥12,100원1,040,600원R26TB01631299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2026.3.2685㎥12,100원1,028,500원R26TB01724621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2026.3.2083㎥12,100원1,004,300원R26TB01695447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2026.3.1986㎥11,000원946,000원R25TB00165278
충청남도 태안군2026.9.478㎥12,100원943,800원R26TB02288207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2026.6.1172㎥12,100원871,200원R26TB02014632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2026.6.971㎥12,100원859,100원R26TB02001329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2025.12.968㎥11,000원748,000원R25TB01300415
충청남도 태안군2025.10.2767㎥11,000원737,000원R25TB01108479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2025.10.2862㎥11,000원682,000원R25TB01114149
전체 68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남도 태안군2025.10.2062㎥11,000원682,000원R25TB01081633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2026.7.149㎥12,100원592,900원R26TB02085868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2026.4.949㎥12,100원592,900원R26TB01786441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2026.3.2339㎥12,100원471,900원R26TB01701575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2025.11.1142㎥11,000원462,000원R25TB01179996
충청남도 태안군2026.2.1134㎥12,100원411,400원R26TB01534717
충청남도 홍성군2026.2.2031㎥12,100원375,100원R26TB01562905
충청남도 태안군2025.11.2322㎥11,000원242,000원R25TB01228972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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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4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도로
입자크기4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25193082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9
계약일
2026.4.27
계약 부서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부여군, 서산시, 예산군, 보령시, 당진시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10810866401(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5193082805-(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25193082805-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25193082805-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20501).hwpHWP · 78KB
  • 25193082805-20190301294_01_2019041120562002_혼합골재규격서.pdfPDF · 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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