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접철망, 한강철망, HGW-013, 5mm, #6-100×100mm, 이형철선
- 계약 단가
- 4,580원 / ㎡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한강철망
- 납품요구기관
- 6곳 · 6,310㎡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8,899,8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8.12.5 ~ 2027.12.4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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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6.3.13 | 2,569㎡ | 4,580원 | 11,766,020원 | R26TB01661621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 2026.9.17 | 520㎡ | 4,580원 | 2,381,600원 | R26TB02330340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 2026.5.13 | 509㎡ | 4,580원 | 2,331,220원 | R26TB01911278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 2026.5.11 | 474㎡ | 4,580원 | 2,170,920원 | R26TB01903161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6.3.22 | 458㎡ | 4,580원 | 2,097,640원 | R26TB01699840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 2026.9.17 | 439㎡ | 4,580원 | 2,010,620원 | R26TB02330336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 2026.9.8 | 345㎡ | 4,580원 | 1,580,100원 | R26TB02297093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 2026.6.15 | 286㎡ | 4,580원 | 1,309,880원 | R26TB02021978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5.10.31 | 264㎡ | 4,580원 | 1,209,120원 | R25TB01132204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라동 | 2026.9.9 | 251㎡ | 4,580원 | 1,149,580원 | R26TB02302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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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5.11.26 | 175㎡ | 4,580원 | 801,500원 | R25TB01243109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 2026.6.18 | 20㎡ | 4,580원 | 91,600원 | R26TB02038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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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5mm, #6-100×100mm, 이형철선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단위무게 | 3.1 kg/㎡ |
| 망눈크기 | 100×100 mm |
| 철선번호 | #6 |
| 철선지름 | 5 mm |
| 크기(길이) | 100 mm |
| 크기(폭) | 100 mm |
| 옵션/기타 | 이형철선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321830887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9
- 계약일
- 2025.5.21
- 계약 부서
-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268150339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재)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031-322-0327)
나라장터 첨부 자료
- 한강철망 용접철망_규격서.hwpHWP · 138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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