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판보조장, 다솜우드, DSB-02, 5400×400×2100mm 제품 소개 사진
칠판보조장

칠판보조장, 다솜우드, DSB-02, 5400×400×2100mm

다솜우드DSB-02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489175계약품목관리번호 321930020_1070000002
계약 단가
3,250,000원 / 개
공급 업체
다솜우드
납품요구기관
23곳 · 81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63,2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9.1.17 ~ 2026.12.3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23곳
납품요구
25건
수량
81개
요청 합계
263,250,000원
기간
2025.10.15 ~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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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성북초등학교2026.7.221개3,250,000원3,250,000원R26TB0215541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태백초등학교2026.7.221개3,250,000원3,250,000원R26TB021570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함백초등학교2026.7.201개3,250,000원3,250,000원R26TB0214425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상장중학교2026.7.161개3,250,000원3,250,000원R26TB0213548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흥양초등학교2026.7.131개3,250,000원3,250,000원R26TB02121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대화초등학교2026.7.71개3,250,000원3,250,000원R26TB0210310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대화초등학교2026.7.71개3,250,000원3,250,000원R26TB0210343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학성중학교2026.7.21개3,250,000원3,250,000원R26TB0208679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단구중학교2026.6.221개3,250,000원3,250,000원R26TB0204790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평창초등학교2026.6.171개3,250,000원3,250,000원R26TB0203125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천고등학교2026.5.291개3,250,000원3,250,000원R26TB0196966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북원여자고등학교2026.1.161개3,250,000원3,250,000원R26TB0143335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매산초등학교2026.1.71개3,250,000원3,250,000원R26TB0140332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서원주초등학교2025.12.291개3,250,000원3,250,000원R25TB0138332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둔내초등학교2025.10.151개3,250,000원3,250,000원R25TB0106452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5400×400×21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재질파티클보드
형태혼합형
크기(가로)5400 mm
크기(높이)2100 mm
크기(세로)400 mm
옵션/기타전자제품,화이트보드및칠판제외

계약 조건

계약번호
321930020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7
계약일
2026.6.19
계약 부서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강원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0220호(2022.12.14.)에 따른 유해원소 함유량 등 강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5160500801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241209)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hwpHWP · 54KB
  • 칠판보조장외 17종 규격서_다솜우드.zipZIP · 1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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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321930020_1070000002칠판보조장, 다솜우드, DSB-02, 5400×400×2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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