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형울타리, 성화휀스, DM-1019, W1000×H1900mm, 출입문(외문) 제품 소개 사진
메시형울타리

메시형울타리, 성화휀스, DM-1019, W1000×H1900mm, 출입문(외문)

(주)성화휀스DM-1019단위 경간물품식별번호 25917675계약품목관리번호 332430242_1170000161
계약 단가
310,000원 / 경간
공급 업체
(주)성화휀스
납품요구기관
6곳 · 13경간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03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4.2 ~ 2027.4.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11건
수량
13경간
요청 합계
4,030,000원
기간
2026.3.18 ~ 2026.9.2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북도 영동군2026.9.233경간310,000원930,000원R26TB02349343
충청북도 청주시 공원산림본부2026.9.231경간310,000원310,000원R26TB02349688
충청북도 진천군2026.9.21경간310,000원310,000원R26TB02278594
충청북도 보은군2026.6.121경간310,000원310,000원R26TB02016812
충청북도 괴산군2026.4.101경간310,000원310,000원R26TB01690249
충청북도 괴산군2026.4.101경간310,000원310,000원R26TB01690257
충청북도 괴산군2026.4.101경간310,000원310,000원R26TB01690273
충청북도 괴산군2026.4.101경간310,000원310,000원R26TB01690293
충청북도 괴산군2026.4.101경간310,000원310,000원R26TB01690309
충청북도 괴산군2026.4.101경간310,000원310,000원R26TB01690313
전체 11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북도 청주시2026.3.181경간310,000원310,000원R26TB0168029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W1000×H1900mm, 출입문(외문)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출입문(외문)
재질SGT275, SRT275, SWMGS-2
종류메시형울타리
망눈크기50×150 mm
최고높이1920 mm
표면처리분체도장
주기둥간격1000 mm
주기둥크기Φ76.3×t2 mm
최상부횡대높이1900 mm
크기(길이)1000 mm
옵션/기타선지름:5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332430242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7
계약일
2026.8.3
계약 부서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혁신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본계약은 조달물자검사대상물품감액업무처리기준적용대상입니다. (디자인형울타리 중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및 보도용방호울타리는 제외)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MAS제품 계약단가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은 본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시 납품요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018138029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규격서 및 도면.zipZIP · 20.5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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