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맨홀블록, 팔마, Φ900-500H, Φ900×H500×t150mm, 원형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제품 소개 사진
콘크리트맨홀블록

콘크리트맨홀블록, 팔마, Φ900-500H, Φ900×H500×t150mm, 원형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주식회사 팔마Φ900-500H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1256395계약품목관리번호 351730426_1140000107
계약 단가
112,200원 / 개
공급 업체
(주)팔마
납품요구기관
7곳 · 148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6,605,6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7.7.11 ~ 2027.5.1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16건
수량
148개
요청 합계
16,605,600원
기간
2025.11.17 ~ 2026.8.20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2026.5.748개112,200원5,385,600원R26TB0189029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2025.12.221개112,200원2,356,200원R25TB0127011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6.8.1917개112,200원1,907,400원R25TB0109629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6.4.1314개112,200원1,570,800원R26TB0179509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2026.3.139개112,200원1,009,800원R26TB0142334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6.6.167개112,200원785,400원R26TB0202555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2025.12.27개112,200원785,400원R25TB0040865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2026.6.295개112,200원561,000원R26TB0207371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2026.6.95개112,200원561,000원R26TB0200149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2026.4.175개112,200원561,000원R26TB01819944
전체 16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2026.7.103개112,200원336,600원R26TB021161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2026.4.222개112,200원224,400원R26TB0184319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2025.11.172개112,200원224,400원352432977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2026.8.201개112,200원112,200원R26TB0223843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2026.6.91개112,200원112,200원R26TB0200079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2026.4.141개112,200원112,200원R26TB0180186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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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Φ900×H500×t150mm, 원형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분원형맨홀
용도하수도
재질콘크리트
종류콘크리트맨홀블록
조립부품연직구체
크기(길이)Φ900 mm
크기(높이)500 mm
크기(두께)150 mm
크기(폭)Φ900 mm
옵션/기타사다리,고무링,상판,하부구체

계약 조건

계약번호
351730426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4
계약일
2026.8.21
계약 부서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남,전북,충남
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 정부정책지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4028106174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2의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0-29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맨홀박스규격서_(주)팔마.hwpHWP · 1.6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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