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용매트또는패딩, 다오코리아, DAO-E041, 1800×900×t40mm
- 계약 단가
- 22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다오코리아
- 납품요구기관
- 9곳 · 446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98,12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7.7.26 ~ 2026.12.31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상북도 김천시 | 2025.11.25 | 128개 | 220,000원 | 28,160,000원 | R25TB01238539 |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행복학교 | 2025.11.7 | 72개 | 220,000원 | 15,840,000원 | R25TB01165651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이리부송초등학교 | 2025.10.20 | 57개 | 220,000원 | 12,540,000원 | R25TB01080435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군산신흥초등학교 | 2026.5.28 | 47개 | 220,000원 | 10,340,000원 | R26TB01965363 |
| 경상남도밀양교육청 예림초등학교 | 2026.2.13 | 40개 | 220,000원 | 8,800,000원 | R26TB01546725 |
|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4.16 | 30개 | 220,000원 | 6,600,000원 | R26TB01819229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 2025.11.13 | 27개 | 220,000원 | 5,940,000원 | R25TB01191636 |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행복학교 | 2025.12.10 | 21개 | 220,000원 | 4,620,000원 | R25TB01165810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건국초등학교 | 2026.1.30 | 20개 | 220,000원 | 4,400,000원 | R26TB01485397 |
| 충청북도 보은군 | 2026.5.13 | 4개 | 220,000원 | 880,000원 | R26TB01910834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800×900×t4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운동용매트 |
| 내용물 | 폴리우레탄폼 |
| 커버재질 | PVC |
| 적용경기종목 | 운동용매트 |
| 크기(길이) | 1800 mm |
| 크기(두께) | 40 mm |
| 크기(폭) | 90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351730468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7
- 계약일
- 2026.7.24
- 계약 부서
-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188145037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0-29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35173046814-(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35173046814-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35173046814-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35173046814-(주)다오코리아운동용매트규격서_241023(수정본).pdfPDF · 624KB
- (주)다오코리아 운동용매트 규격서_250704.pdfPDF · 481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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