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용싱크대, 네오시스템, NOS-LT-003, 1200×600×850mm, 수조1개 제품 소개 사진
실험실용싱크대

실험실용싱크대, 네오시스템, NOS-LT-003, 1200×600×850mm, 수조1개

네오시스템NOS-LT-003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213669계약품목관리번호 352330783_1010000024
계약 단가
840,000원 / 개
공급 업체
네오시스템
요청 합계
21,84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12.15 ~ 2026.12.3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9곳
납품요구
12건
수량
26개
요청 합계
21,840,000원
기간
2025.12.2 ~ 2026.8.6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2025.12.178개840,000원6,720,000원R25TB0133907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익산궁동초등학교2026.6.173개840,000원2,520,000원R26TB0203395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2025.12.173개840,000원2,520,000원R25TB013408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곰소초등학교2026.7.312개840,000원1,680,000원R26TB0218732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기린초등학교2026.7.312개840,000원1,680,000원R26TB0218879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삼례중학교2026.3.42개840,000원1,680,000원R26TB0160691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2026.8.61개840,000원840,000원R26TB02202310
전북대학교2026.8.61개840,000원840,000원R26TB0220295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2026.6.261개840,000원840,000원R26TB0206801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2026.5.211개840,000원840,000원R26TB01942224
전체 12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익산부천중학교2026.1.191개840,000원840,000원R26TB0144027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업기술센터2025.12.21개840,000원840,000원R25TB0126772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200×600×850mm, 수조1개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형식벽면싱크대
수조수1
몸체재질파티클보드
상판재질인조대리석
수조위치좌측형
수조재질스테인리스강
수납기능유무유
크기(가로)1200 mm
크기(높이)850 mm
크기(세로)6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352330783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6.29
계약 부서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18034438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35233078300-책장.zipZIP · 5.6M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2017062976414_1-2017062948806_1-가구류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제2022-368호).hwpHWP · 14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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