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운동기구, 보아스코리아, BOKO-FR07, 2400×1000×2000mm, 하늘걷기+허리돌리기 제품 소개 사진
야외운동기구

야외운동기구, 보아스코리아, BOKO-FR07, 2400×1000×2000mm, 하늘걷기+허리돌리기

(주)보아스코리아BOKO-FR07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2139810계약품목관리번호 381830357_1050000007
계약 단가
2,401,000원 / 대
요청 합계
28,812,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4.5 ~ 2027.4.4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5곳
납품요구
9건
수량
12대
요청 합계
28,812,000원
기간
2025.11.14 ~ 2026.8.2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남도 김해시2026.4.133대2,401,000원7,203,000원R26TB01799913
경상남도 김해시2025.11.272대2,401,000원4,802,000원R25TB01254398
경상남도 의령군2026.8.241대2,401,000원2,401,000원R26TB02248163
경상남도 김해시2026.7.271대2,401,000원2,401,000원R26TB02171982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2026.4.101대2,401,000원2,401,000원R26TB01710789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지동2026.3.91대2,401,000원2,401,000원R26TB01631698
경상남도 김해시2026.2.61대2,401,000원2,401,000원R26TB01514625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2026.1.91대2,401,000원2,401,000원R26TB01411676
경상남도 김해시2025.11.141대2,401,000원2,401,000원R25TB0119670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400×1000×2000mm, 하늘걷기+허리돌리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재질강철
종류하늘걷기/허리돌리기
크기(길이)2400 mm
크기(높이)2000 mm
크기(폭)10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381830357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5
계약일
2024.4.12
계약 부서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15816989101(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38183035705-(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38183035705-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38183035705-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38183035705-보아스코리아-야외운동기구규격서.hwpHWP · 1.9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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