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퓨오바이더스, 벳케어항균티슈(에탄올), 20매/개, 가축질병예방용 제품 소개 사진
살균제

살균제, 퓨오바이더스, 벳케어항균티슈(에탄올), 20매/개, 가축질병예방용

주식회사 퓨오바이더스벳케어항균티슈(에탄올)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554774계약품목관리번호 381930088_1130000009
계약 단가
3,5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12곳 · 22,089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77,311,5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9.2.1 ~ 2028.1.31
납품 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2곳
납품요구
15건
수량
22,089개
요청 합계
77,311,500원
기간
2025.10.15 ~ 2026.5.15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남도 당진시2026.5.155,500개3,500원19,250,000원R26TB0192203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026.3.244,000개3,500원14,000,000원R26TB01713501
충청남도 당진시2025.12.102,500개3,500원8,750,000원R25TB01307418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2025.11.282,000개3,500원7,000,000원R25TB01259248
경상남도 산청군 농업기술센터2026.4.141,500개3,500원5,250,000원R26TB018046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2.101,500개3,500원5,250,000원R26TB01528214
제주특별자치도2025.11.141,300개3,500원4,550,000원R25TB01195352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기술센터2025.10.151,263개3,500원4,420,500원R25TB010650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5.111,000개3,500원3,500,000원R26TB0190225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업기술센터2025.12.9506개3,500원1,771,000원R25TB01301428
전체 15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2025.12.16400개3,500원1,400,000원R25TB0133592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2025.11.26300개3,500원1,050,000원R25TB01243815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2026.4.7200개3,500원700,000원R26TB0177553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농업기술센터2026.4.8100개3,500원350,000원R26TB0177715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2026.2.920개3,500원70,000원R26TB0151964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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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0매/개, 가축질병예방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가축질병예방용
사용방법부직포(1.8g/1매)/에탄올(650g/1kg)
포장단위20매/개
외관및성상1매 또는 수매 사용
주성분및함유량살균 소독
기타유효성분및함유량프로폴리스추출물(1g/1kg)/정제수

계약 조건

계약번호
38193008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3
계약일
2025.12.31
계약 부서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국민안전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9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28870037801(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031-707-2470)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살균제규격서_나우수의그룹.hwpHWP · 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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