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햄류, (주문자상표부착)대화농산, FM차슈76, 1kg
- 계약 단가
- 15,700원 / 개
- 공급 업체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대화농산
- 납품요구기관
- 5곳 · 11,649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82,889,3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1.17 ~ 2028.1.16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5.10.15 | 1,538개 | 15,700원 | 24,146,600원 | R25TB01063773 |
| 제1보병사단 | 2026.6.15 | 1,369개 | 15,700원 | 21,493,300원 | R26TB02022420 |
| 제2해병사단 | 2025.10.28 | 1,312개 | 15,700원 | 20,598,400원 | R25TB01118560 |
| 제2해병사단 | 2025.10.20 | 1,239개 | 15,700원 | 19,452,300원 | R25TB01081446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4.20 | 1,129개 | 15,700원 | 17,725,300원 | R26TB01825633 |
| 제1보병사단 | 2026.2.9 | 1,008개 | 15,700원 | 15,825,600원 | R26TB01519371 |
| 제1보병사단 | 2026.6.4 | 985개 | 15,700원 | 15,464,500원 | R26TB01987877 |
| 제2해병사단 | 2025.11.27 | 985개 | 15,700원 | 15,464,500원 | R25TB01253795 |
| 제1보병사단 | 2026.9.16 | 888개 | 15,700원 | 13,941,600원 | R26TB02323929 |
| 수도방위사령부 | 2025.10.15 | 841개 | 15,700원 | 13,203,700원 | R25TB01065098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육군 제51보병사단 | 2026.4.24 | 355개 | 15,700원 | 5,573,500원 | R26TB01854096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k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1 |
| 종류 | 햄(비살균제품) |
| 포장단위 | 1kg |
| 원재료및함유량 | 돼지뒷다리살(국내산) 76.20%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037148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4
- 계약일
- 2025.12.30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인증
- 중기간경쟁제품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1544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식육가공품 규격서-농업회사법인대화농산.zipZIP · 128KB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25.12.17.).zipZIP · 65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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