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류, (주문자상표부착)푸드포크, 오리스테이크, 1kg, 분쇄가공육 제품 소개 사진
식육가공품

양념육류, (주문자상표부착)푸드포크, 오리스테이크, 1kg, 분쇄가공육

푸드포크오리스테이크단위 봉물품식별번호 25507261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061642000000002
계약 단가
16,100원 / 봉
공급 업체
푸드포크
납품요구기관
6곳 · 10,114봉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62,835,4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1.23 ~ 2028.1.22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22건
수량
10,114봉
요청 합계
162,835,400원
기간
2025.11.5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5.8849봉16,100원13,668,900원R26TB01896773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3.23759봉16,100원12,219,900원R26TB01704115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5.14716봉16,100원11,527,600원R26TB01914716
제7군수지원단2026.7.2612봉16,100원9,853,200원R26TB02088698
제55보병사단2026.5.15560봉16,100원9,016,000원R26TB01923217
제55보병사단2026.3.20547봉16,100원8,806,700원R26TB01697195
제3군수지원여단2026.4.24471봉16,100원7,583,100원R26TB01853416
제3군수지원여단2026.5.4440봉16,100원7,084,000원R26TB01879262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6.11419봉16,100원6,745,900원R26TB02012909
제3군수지원여단2025.11.5412봉16,100원6,633,200원R25TB01151983
전체 22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9.9407봉16,100원6,552,700원R26TB02303232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4.15407봉16,100원6,552,700원R26TB01807748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6.30402봉16,100원6,472,200원R26TB02080972
제3군수지원여단2026.2.6401봉16,100원6,456,100원R26TB01512958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8.6400봉16,100원6,440,000원R26TB02202980
제3군수지원여단2026.6.8386봉16,100원6,214,600원R26TB01993990
제3군수지원여단2025.11.25383봉16,100원6,166,300원R25TB01235992
제3군수지원여단2026.7.21380봉16,100원6,118,000원R26TB02145667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9.21363봉16,100원5,844,300원R26TB02339025
제3군수지원여단2025.12.16278봉16,100원4,475,800원R25TB01331701
제3군수지원여단2026.8.19264봉16,100원4,250,400원R26TB02236964
제3군수지원여단2026.3.6258봉16,100원4,153,800원R26TB0161784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kg, 분쇄가공육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1
종류분쇄가공육
포장단위1kg
원재료및함유량오리고기(국내산)78.5%,양파(국내산),대파(국내산)
옵션/기타보관방법: -18℃이하에서 냉동보관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061642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5.1.2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고,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8691202166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2307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양념육류 규격서.hwpHWP · 63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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