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톱컴퓨터, 에이텍컴퓨터, A5TQ-7NBJN, Intel Core Ultra 7 265(2.4GHz) 제품 소개 사진
데스크톱컴퓨터

데스크톱컴퓨터, 에이텍컴퓨터, A5TQ-7NBJN, Intel Core Ultra 7 265(2.4GHz)

주식회사 에이텍컴퓨터A5TQ-7NBJN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6175797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062519140000203
계약 단가
2,653,000원 / 대
요청 합계
9,504,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1.22 ~ 2029.9.30
납품 조건
납품장소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곳
납품요구
2건
수량
4대
요청 합계
9,504,000원
기간
2026.6.2 ~ 2026.7.2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북대학교 로봇부트캠프사업단2026.6.23대2,376,000원7,128,000원R26TB01980326
경북대학교 로봇부트캠프사업단2026.7.271대2,376,000원2,376,000원R26TB0216899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Intel Core Ultra 7 265(2.4GHz)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그래픽내장그래픽
메인보드Q870
사용전압AC220 V
운영체계옵션제공
클록속도2.4 GHz
컴퓨터형식타워
구성입력장치키보드, 마우스
캐시메모리용량30 MB
멀티메모리카드리더유무유
스위칭모드파워서플라이형식500W
크기(깊이)440 mm
크기(높이)375 mm
크기(폭)180 mm
중앙처리장치(CPU)규격Intel Core Ultra 7 265
LAN규격Gigabit
메모리(RAM)용량16 GB
SSD용량512GB+1TB TB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062519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4
계약일
2026.9.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상생협력제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PC류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데스크톱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간가격비교사이트(에누리닷컴, 다나와)에 등재된 가격을 조사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조사월 셋째주 수요일 기준 에누리닷컴(enuri.com), 다나와(danawa.com) 조사가격의 평균가로 하며, 각 사이트 조사가격은 해당 부품 최저가 추이 그래프에 노출되는 최근 4주간 가격의 평균으로 합니다 (원단위절사). - 가격비교사이트에 미등재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가격변동을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07114(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230701 시행).hwpHWP · 78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주)에이텍컴퓨터_데스크톱컴퓨터_규격서_20260825.xlsxXLSX · 16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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