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 해오름복지재단, DAZABA-DOT, 작업용 제품 소개 사진
장갑

장갑, 해오름복지재단, DAZABA-DOT, 작업용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DAZABA-DOT단위 켤레물품식별번호 25535631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069023040000002
계약 단가
600원 / 켤레
납품요구기관
7곳 · 5,958켤레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3,574,8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2.5 ~ 2028.2.4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8건
수량
5,958켤레
요청 합계
3,574,800원
기간
2025.10.20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2026.9.84,350켤레600원2,610,000원R26TB02296984
제1군수지원여단2026.9.211,110켤레600원666,000원R26TB02336732
제1군수지원여단2026.3.9310켤레600원186,000원R26TB01632617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2026.8.2850켤레600원30,000원R26TB02267624
동그라미플러스2025.10.2050켤레600원30,000원R25TB01080192
육군 제1포병여단2026.6.2648켤레600원28,800원R26TB0206905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성안초등학교2026.7.830켤레600원18,000원R26TB02105464
바다의 향기2025.11.1310켤레600원6,000원R25TB0118784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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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작업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성별남/여
용도작업용
재질나일론, 스판, 폴리에스테르, PVC
포장단위1켤레
크기(길이)230~250 mm
옵션/기타사이즈:S/M/L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069023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4
계약일
2026.4.16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국방상용물자 · 학교구매물품
업체 구분
비영리법인등기타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6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수요기관 규격변경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반드시 국내 자신의 제조시설에서 직접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생산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소방, 경찰, 민간규격 - 분할납품요구서는 C4018207968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해오름복지재단 장갑규격서.zipZIP · 1.2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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