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데이터투테크놀로지, JOB-PaSS v23, 배치스케줄관리솔루션, Agent, NON-Product, Core
- 계약 단가
- 1,500,000원 / 개
- 공급 업체
- 데이터투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3곳 · 18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7,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2.4 ~ 2028.2.3
- 납품 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3건
수량
18개
요청 합계
27,000,000원
기간
2025.12.4 ~ 2026.3.19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배치스케줄관리솔루션, Agent, NON-Product, Core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사용자범위 | Agent |
| 용도및기능 | 배치스케줄관리솔루션 |
| 옵션/기타 | NON-Product, Core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07289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5.2.4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학교구매물품 · PC류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9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01538(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 20211201).hwpHWP · 156KB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HWP · 137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조달청지침 제13호).hwpHWP · 83KB
- 규격서_JOB-PaSS v23_데이터투테크놀로지 주식회사.hwpHWP · 192KB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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