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하우스, 동방콘테이너, DB1, 3×6×2.6m, 사무실/창고용 제품 소개 사진
컨테이너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동방콘테이너, DB1, 3×6×2.6m, 사무실/창고용

주식회사 동방콘테이너DB1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5486699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075325030000001
계약 단가
2,820,000원 / 대
납품요구기관
15곳 · 29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81,78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2.4 ~ 2027.1.31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5곳
납품요구
15건
수량
29대
요청 합계
81,780,000원
기간
2025.11.13 ~ 2026.9.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시설공단2025.11.138대2,820,000원22,560,000원R25TB011919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2026.9.42대2,820,000원5,640,000원R26TB0228750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2026.8.182대2,820,000원5,640,000원R26TB0222947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2026.5.262대2,820,000원5,640,000원R26TB01951356
서울특별시 강서구2026.4.92대2,820,000원5,640,000원R26TB01630191
경상북도 포항남부소방서2026.3.32대2,820,000원5,640,000원R26TB0159921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2025.12.152대2,820,000원5,640,000원R25TB01324890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2025.11.182대2,820,000원5,640,000원R25TB01207196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2026.8.211대2,820,000원2,820,000원R26TB02243809
한국중부발전(주)세종천연가스발전소2026.8.141대2,820,000원2,820,000원R26TB02227262
전체 15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북도 진천군2026.6.101대2,820,000원2,820,000원R26TB0200577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6.4.21대2,820,000원2,820,000원R26TB01756475
경기도 화성시2026.4.11대2,820,000원2,820,000원R26TB01750853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세일중학교2025.12.121대2,820,000원2,820,000원R25TB013191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2025.12.81대2,820,000원2,820,000원R25TB0129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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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3×6×2.6m, 사무실/창고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사무실, 창고용
단열재재질스티로폼, 석고보드
출입문크기900×2100 mm
기본설비유무유(전기콘센트/스위치/LED형광등/환풍기/분전함등)
내부바닥마감합판, 장판
포크포켓유무유
크기(길이)6 m
크기(높이)2.6 m
크기(폭)3 m
옵션/기타전기온돌, 기본설비:유(전기콘센트/스위치/LED형광등/환풍기/분전함등)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075325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5.7.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3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2808100551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컨테이너하우스 규격서_동방콘테이너.pdfPDF · 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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