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지식물류, (주문자상표부착)크로바, 볶음참깨, 500g
- 계약 단가
- 5,8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크로바
- 납품요구기관
- 3곳 · 2,593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5,039,4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2.6 ~ 2028.2.5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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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6.4.24 | 427개 | 5,800원 | 2,476,600원 | R26TB01851309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6.3.24 | 385개 | 5,800원 | 2,233,000원 | R26TB01714444 |
| 육군 제7보병사단 | 2026.6.29 | 320개 | 5,800원 | 1,856,000원 | R26TB02075459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6.5.26 | 305개 | 5,800원 | 1,769,000원 | R26TB01955648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6.7.28 | 281개 | 5,800원 | 1,629,800원 | R26TB02176276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6.9.22 | 277개 | 5,800원 | 1,606,600원 | R26TB02344354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6.8.27 | 215개 | 5,800원 | 1,247,000원 | R26TB02261223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6.6.29 | 209개 | 5,800원 | 1,212,200원 | R26TB02075503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5.12.8 | 95개 | 5,800원 | 551,000원 | R25TB01295150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5.12.8 | 54개 | 5,800원 | 313,200원 | R25TB0129518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500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내용량 | 500 g |
| 원재료및함유량 | 참깨 100% |
| 포장(내면)재질 | 용기: PET |
| 포장(용기)형태 | 페트병 |
| 옵션/기타 |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12개월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096483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5.2.6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계약종료일자: 계약 후 3년 ※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1328178672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볶음참깨 규격서(크로바).hwpHWP · 59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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