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식물류, (주문자상표부착)크로바, 볶음참깨, 500g 제품 소개 사진
유지식물류

유지식물류, (주문자상표부착)크로바, 볶음참깨, 500g

주식회사 크로바볶음참깨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598723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096483000000002
계약 단가
5,8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3곳 · 2,593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5,039,4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2.6 ~ 2028.2.5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12건
수량
2,593개
요청 합계
15,039,400원
기간
2025.12.8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2군수지원여단2026.4.24427개5,800원2,476,600원R26TB01851309
제2군수지원여단2026.3.24385개5,800원2,233,000원R26TB01714444
육군 제7보병사단2026.6.29320개5,800원1,856,000원R26TB02075459
제2군수지원여단2026.5.26305개5,800원1,769,000원R26TB01955648
제2군수지원여단2026.7.28281개5,800원1,629,800원R26TB02176276
제2군수지원여단2026.9.22277개5,800원1,606,600원R26TB02344354
제2군수지원여단2026.8.27215개5,800원1,247,000원R26TB02261223
제2군수지원여단2026.6.29209개5,800원1,212,200원R26TB02075503
육군 제21보병사단2025.12.895개5,800원551,000원R25TB01295150
육군 제21보병사단2025.12.854개5,800원313,200원R25TB01295185
전체 12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2군수지원여단2026.3.2415개5,800원87,000원R26TB01714443
제2군수지원여단2026.7.110개5,800원58,000원R26TB0208227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500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내용량500 g
원재료및함유량참깨 100%
포장(내면)재질용기: PET
포장(용기)형태페트병
옵션/기타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12개월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096483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5.2.6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계약종료일자: 계약 후 3년 ※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1328178672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볶음참깨 규격서(크로바).hwpHWP · 59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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