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소프트웨어, 피앤피시큐어, FaceLocker V5.0, 안면인증보안솔루션, Agent 제품 소개 사진
보안소프트웨어

보안소프트웨어, 피앤피시큐어, FaceLocker V5.0, 안면인증보안솔루션, Agent

주식회사 피앤피시큐어FaceLocker V5.0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549006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109646000000002
계약 단가
660,000원 / 개
요청 합계
32,34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2.10 ~ 2028.2.9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2곳
납품요구
2건
수량
49개
요청 합계
32,340,000원
기간
2025.12.2 ~ 2026.9.15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한국전력공사2025.12.230개660,000원19,800,000원R25TB01267561
ICT운영처2026.9.1519개660,000원12,540,000원R26TB0231793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안면인증보안솔루션, Agent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사용자범위Agent
용도및기능안면인증보안솔루션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109646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5.2.10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우수조달물품 · 학교구매물품 · PC류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25108(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 20211201).hwpHWP · 156KB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HWP · 137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조달청지침 제13호).hwpHWP · 83KB
  • (변경)규격서_FaceLocker V5.0_주식회사 피앤피시큐어.hwpxHWPX · 15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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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R25TA00109646000000002보안소프트웨어, 피앤피시큐어, FaceLocker V5.0, 안면인증보안솔루션,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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