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미터, (부품)유니온, 32mm, 무연황동
- 계약 단가
- 21,500원 / 개
- 공급 업체
- 일천산업
- 납품요구기관
- 2곳 · 2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537,5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2.12 ~ 2027.10.29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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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 2026.8.31 | 15개 | 21,500원 | 322,500원 | R26TB02270684 |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2026.7.16 | 5개 | 21,500원 | 107,500원 | R26TB02138450 |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2025.11.24 | 3개 | 21,500원 | 64,500원 | R25TB01230678 |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2025.10.22 | 2개 | 21,500원 | 43,000원 | R25TB0109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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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무연황동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재질 | 무연황동 |
| 연결관지름 | 32 mm |
| 옵션/기타 | (부품)유니온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133417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7
- 계약일
- 2026.6.8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77815(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수도미터 규격서_일천산업_v4_20250711.pdfPDF · 1.8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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