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류, (주문자상표부착)바이올푸드글로벌, 유가네닭갈비, 2kg, 양념육 제품 소개 사진
식육가공품

양념육류, (주문자상표부착)바이올푸드글로벌, 유가네닭갈비, 2kg, 양념육

(주)바이올푸드글로벌유가네닭갈비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511688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136882000000001
계약 단가
16,980원 / 개
납품요구기관
6곳 · 12,870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16,957,5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2.13 ~ 2028.2.12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15건
수량
12,870개
요청 합계
216,957,550원
기간
2025.10.14 ~ 2026.9.10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8.81,358개16,980원23,058,840원R26TB02209803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6.181,217개16,980원20,664,660원R26TB02040151
제1보병사단2025.10.211,241개16,130원20,017,330원R25TB01088446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1.71,009개16,980원17,132,820원R26TB01403261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5.10.14996개16,980원16,912,080원R25TB01056526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8.27984개16,980원16,708,320원R26TB02261654
수도방위사령부2025.12.7853개16,980원14,483,940원R25TB01292286
육군 제51보병사단2026.8.26776개16,980원13,176,480원R26TB02260053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8.19728개16,980원12,361,440원R26TB02236046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2.10679개16,980원11,529,420원R26TB01523208
전체 15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해병대 군수단2026.4.2675개16,980원11,461,500원R26TB01756628
수도방위사령부2026.9.10619개16,980원10,510,620원R26TB02304811
수도방위사령부2025.10.14607개16,980원10,306,860원R25TB01054014
수도방위사령부2025.10.30612개16,130원9,871,560원R25TB01131175
해병대 군수단2026.2.14516개16,980원8,761,680원R26TB0154897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kg, 양념육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2
종류양념육
포장단위2kg
원재료및함유량닭다리살, 소스 등
옵션/기타-18도 이하 냉동보관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136882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5.2.1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고,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7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1198703184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유가네닭갈비 규격서.hwpHWP · 5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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