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제조토너, 비엔피, TN-3448, 검정, HL-L5100DN/HL-L5200DW/HL-L6400DW
- 계약 단가
- 52,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비엔피
- 납품요구기관
- 8곳 · 848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44,096,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2.13 ~ 2026.9.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신용보증기금 | 2026.4.27 | 370개 | 52,000원 | 19,240,000원 | R26TB01857870 |
| 신용보증기금 | 2026.4.7 | 100개 | 52,000원 | 5,200,000원 | R26TB01775705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 | 2025.11.18 | 95개 | 52,000원 | 4,940,000원 | R25TB01209671 |
|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경기지역본부 | 2026.1.27 | 79개 | 52,000원 | 4,108,000원 | R26TB01471747 |
| 신용보증기금 | 2026.7.31 | 64개 | 52,000원 | 3,328,000원 | R26TB02187918 |
|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경기지역본부 | 2026.9.22 | 60개 | 52,000원 | 3,120,000원 | R26TB02344941 |
|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경기지역본부 | 2026.5.27 | 45개 | 52,000원 | 2,340,000원 | R26TB01962368 |
|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 2026.3.20 | 10개 | 52,000원 | 520,000원 | R26TB01696046 |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 | 2026.6.23 | 8개 | 52,000원 | 416,000원 | R26TB02055534 |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 2026.2.10 | 6개 | 52,000원 | 312,000원 | R26TB01527514 |
전체 13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 2026.5.15 | 5개 | 52,000원 | 260,000원 | R26TB01923157 |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 | 2026.7.29 | 3개 | 52,000원 | 156,000원 | R26TB02181989 |
|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 2026.3.27 | 3개 | 52,000원 | 156,000원 | R26TB01730226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검정, HL-L5100DN/HL-L5200DW/HL-L6400DW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색상 | 검정 |
| 종류 | 재제조토너 |
| 형태 | 분리형 |
| 사용기종 | HL-L5100DN/HL-L5200DW/HL-L6400DW |
| 프린트매수 | 8000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13871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5.7.29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분할납품요구서는 C2398802619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재제조토너 규격서_주식회사 비엔피.pdfPDF · 1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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