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유류, (주문자상표부착)풀무원식품, 요거톡초코그래놀라, 258g(129g×2입)g, 발효유 제품 소개 사진
발효유류

발효유류, (주문자상표부착)풀무원식품, 요거톡초코그래놀라, 258g(129g×2입)g, 발효유

풀무원식품 주식회사요거톡초코그래놀라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452050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140382010000005
계약 단가
1,760원 / 개
납품요구기관
8곳 · 53,212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93,653,12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2.14 ~ 2028.2.13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16건
수량
53,212개
요청 합계
93,653,120원
기간
2025.10.30 ~ 2026.9.2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 제21보병사단2026.7.244,795개1,760원8,439,200원R26TB02162960
제 5보병사단2026.1.234,604개1,760원8,103,040원R26TB01458792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5.264,365개1,760원7,682,400원R26TB01951239
육군 제21보병사단2025.10.304,131개1,760원7,270,560원R25TB01125969
육군 제21보병사단2025.12.33,923개1,760원6,904,480원R25TB01277557
육군 제21보병사단2026.8.263,805개1,760원6,696,800원R26TB02256551
육군 제21보병사단2026.9.233,640개1,760원6,406,400원R26TB02349194
육군제1862부대2026.9.43,581개1,760원6,302,560원R26TB02288822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1.233,545개1,760원6,239,200원R26TB01458070
육군 제21보병사단2026.2.253,485개1,760원6,133,600원R26TB01584604
전체 16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5.262,979개1,760원5,243,040원R26TB01951299
수도방위사령부2026.6.252,791개1,760원4,912,160원R26TB02064059
제55보병사단2026.1.212,577개1,760원4,535,520원R26TB01449613
육군 제51보병사단2025.11.271,851개1,760원3,257,760원R25TB01248124
육군 제51보병사단2026.1.281,781개1,760원3,134,560원R26TB01476227
육군 제51보병사단2026.4.271,359개1,760원2,391,840원R26TB0185475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58g(129g×2입)g, 발효유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량258g(129g×2입) g
종류발효유
용기형태컵(폴리스티렌)
포장재질리드(폴리에틸렌)
옵션/기타0~10도 냉장보관,초코그래놀13.18%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140382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5.9.25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제외)
인증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UN00000104202(으)로 전송됩니다.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발효유류 규격서_풀무원식품.hwpHWP · 48KB
  • 추가특수조건('25.2.28.개정) 및 납지부대 정보(250403).zipZIP · 173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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