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안내시스템, 아이티고, SAFETOUCH(O)-55S2FC, 키오스크
- 계약 단가
- 32,000,000원 / 대
- 납품요구기관
- 2곳 · 3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96,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3.14 ~ 2027.12.12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가격 통계 점검
가격 통계로 이상 가격 후보에 오른 계약입니다.
- 등재가
- 32,000,000원
- 계산한 적정가
- 341,426원
- 배율
- 계산한 적정가의 약 93.7배
- 탐지 방법
- 계산한 적정가보다 훨씬 비쌈
- 초과 추정
- 개당 31,658,574원등재가에서 계산한 적정가를 뺀 값추정
다른 품목과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배율이 50배를 넘으면 적정가가 낮게 계산됐을 수 있습니다.
등재가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입니다. 설치·시공비, 국산 우대나 정책 단가, 브랜드·인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키오스크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전원 | AC220 V |
| 종류 | 키오스크 |
| 배터리 | 없음 |
| 감별방법 | 무 |
| 부착기기 | 터치스크린, LCD, 웹카메라 |
| 사용온도 | -30~55 ℃ |
| 운영체계 | Windows 10 pro |
| 음성안내 | 가능 |
| 통신방식 | 양방향 |
| 모니터규격 | 55 인치 |
| 인식에러율 | 0.1% |
| 인터페이스 | 무인안내 시스템 Client S/W, 원격관리 S/W, 포토 촬용 SW |
| 입력부크기 | 1217×688 mm |
| 검색카드종류 | 무 |
| 지문비교시간 | 없음 |
| 휴대가능여부 | 불가능 |
| 버스단말기수량 | 0 |
| 응용소프트웨어 | Kiosk 프로그램 |
| 자기띠인식형식 | 무 |
| 전자적표시방법 | KIOSK |
| 부가하드웨어규격 | IR터치스크린 |
| 동작시최고온도조건 | 55 ℃ |
| 동작시최저온도조건 | -30 ℃ |
| 버스정보표시기수량 | 없음 |
| 유류지문장치모니터 | 없음 |
| 금융멀티미디어호환기능 | 없음 |
| 비교검색장치메모리규격 | 없음 |
| 자기잉크문자인식기능겸용여부 | 부 |
| 읽기전용콤팩트디스크기억장치(시디롬드라이브) | 무 |
| 외함크기(깊이) | 320 mm |
| 외함크기(높이) | 2400 mm |
| 외함크기(폭) | 940 mm |
| 옵션/기타 | 사진촬영, 배경화면에 사진합성, 메일전송기능 |
| 100%읽기위해필요한읽기회수 | 1 |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AMD Ryzen 5 Pro |
| 하드디스크(HDD)용량 | 256 GB |
| IC카드처리기능 | 가능 |
| 메모리(RAM)용량 | DDR4 16 G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246464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3
- 계약일
- 2026.9.9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36004(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60414_우수조달물품 최종규격서(2024158)_아이티고 주식회사_규격추가.hwpxHWPX · 31.4MB
- 20260716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ZIP · 833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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