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플러스파크, CHARDAEM v1.0/커스터마이징-응용SW개발자/1인/1일 제품 소개 사진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플러스파크, CHARDAEM v1.0/커스터마이징-응용SW개발자/1인/1일

주식회사 플러스파크CHARDAEM v1.0/커스터마이징-응용SW개발자/1인/1일단위 식물품식별번호 25686754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275587000000006
계약 단가
337,060원 / 식
요청 합계
10,785,92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3.11 ~ 2028.3.10
납품 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곳
납품요구
1건
수량
32식
요청 합계
10,785,920원
기간
2025.10.10 ~ 2025.10.10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2025.10.1032식337,060원10,785,920원R25TB0103832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내용CHARDAEM v1.0, 커스터마이징-응용SW개발자, 1인, 1일
종류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275587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5.3.17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함 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 제17조 하자보수기간 1 년 2. 기타사항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01723(으)로 전송됩니다. *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함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공통)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2022.2.11.시행).hwpHWP · 32KB
  • 241230 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2024-35호).hwpHWP · 97KB
  • 02. 커스터마이징상품 규격서 (CHARDAEM v1.0).pdfPDF · 83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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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R25TA00275587000000006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플러스파크, CHARDAEM v1.0/커스터마이징-응용SW개발자/1인/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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