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랜액세스포인트, 미래시그널, MM500AC, 802.11a/n/ac
- 계약 단가
- 1,500,000원 / 대
- 공급 업체
- (주)미래시그널
- 납품요구기관
- 9곳 · 104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56,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3.14 ~ 2027.3.13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2026.6.11 | 38대 | 1,500,000원 | 57,000,000원 | R26TB02010127 |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 2026.9.16 | 18대 | 1,500,000원 | 27,000,000원 | R26TB02323016 |
| 경상북도 영덕군 | 2026.6.17 | 10대 | 1,500,000원 | 15,000,000원 | R26TB02031581 |
| 경기도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 2026.5.28 | 10대 | 1,500,000원 | 15,000,000원 | R26TB01963388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5.10.29 | 7대 | 1,500,000원 | 10,500,000원 | R25TB01124462 |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2025.11.27 | 6대 | 1,500,000원 | 9,000,000원 | R25TB01250165 |
| 경상북도 영덕군 | 2026.1.29 | 5대 | 1,500,000원 | 7,500,000원 | R26TB01482705 |
| 경상북도 김천시 | 2026.8.28 | 4대 | 1,500,000원 | 6,000,000원 | R26TB02266912 |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 | 2026.7.24 | 4대 | 1,500,000원 | 6,000,000원 | R26TB02166690 |
| 대구광역시 북구 | 2026.7.1 | 2대 | 1,500,000원 | 3,000,000원 | R26TB0208216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802.11a/n/ac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보안 | WPA/WPA2 personal, WPA/WPA2 enterprise, WACL, user isolation, 802.1x EAP |
| 무선표준 | 802.11a/n/ac |
| 변조방식 | 802.11 ac: OFDM (256-QAM, 64-QAM, 16-QAM, QPSK, BPSK) |
| 입력감도 | -64~-95 dBm |
| 무선랜속도 | 866 Mbps |
| 안테나형태 | 내장형패치 |
| 주파수대역 | 5.250~5.850 GHz |
| 무선전송방식 | MIMO 2x2 |
| 이더넷인터페이스 | 10/100/1000 x 1port |
| 전송거리(실내/실외) | 5 k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295344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2
- 계약일
- 2026.9.3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정부정책지원 · 혁신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142813169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규격서.zipZIP · 126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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