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래살포기, (주문자상표부착)열린인터네셔널, YL-S100, 1톤트럭, 200kg
- 계약 단가
- 5,200,000원 / 대
- 공급 업체
- 열린인터네셔널
- 납품요구기관
- 2곳 · 6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8,08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3.17 ~ 2026.11.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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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톤트럭, 200k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형식 | 구동바퀴동력회전식 |
| 설치위치 | 차량후면 |
| 호퍼용량 | 200 kg |
| 최대살포폭 | 6 m |
| 탑재트럭(최소) | 1톤트럭 |
| 옵션/기타 | 호퍼재질:PE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297169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5.8.19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지역은 해상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국민안전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서는 C4562601181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모래살포기규격서-열린인터네셔널( 최종 ).pdfPDF · 486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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