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개발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용소프트웨어, 솔루션링크, ITSCOPE PMO v9.0, 프로젝트관리솔루션, 30User
- 계약 단가
- 20,00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솔루션링크
- 납품요구
- 아직 납품요구 없음
- 계약 기간
- 2025.3.21 ~ 2028.3.20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자료에서는 이 계약의 납품요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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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프로젝트관리솔루션, 30User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운영체계 | Windows 10, 11 |
| 사용자범위 | 30User |
| 용도및기능 | 프로젝트관리솔루션 |
| 인터넷웹브라우저 | Microsoft Edge, Google Chrome |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Intel Core i7 6500U(2.5GHz) |
| 하드디스크(HDD)여유공간 | 1024 GB |
| 메모리(RAM)용량 | 32 M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320462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5.3.24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3148130474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공통)용역계약일반조건(20241224).hwpHWP · 235KB
- (공통)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2022.2.11.시행).hwpHWP · 32KB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2024-35호).hwpxHWPX · 97KB
- 2. 기본상품_규격서_(ITSCOPE_PMO).hwpxHWPX · 2.4MB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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