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감지기, 센트라랩, GT-LC10, 루프코일감지기
- 계약 단가
- 43,000원 / 대
- 납품요구기관
- 2곳 · 20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86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4.15 ~ 2028.4.14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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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2026.7.13 | 16대 | 43,000원 | 688,000원 | R26TB02120267 |
| 충청남도 서산시 | 2026.4.27 | 4대 | 43,000원 | 172,000원 | R26TB01858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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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루프코일감지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0.4 kg |
| 재질 | 전선 |
| 종류 | 루프코일감지기 |
| 사용전압 | 220 V |
| 소비전력 | 0 |
| 외형크기(깊이) | 30 mm |
| 외형크기(높이) | 1000 mm |
| 외형크기(폭) | 2000 mm |
| 옵션/기타 | 매립형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42164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2
- 계약일
- 2026.8.27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국민안전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1138611281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7. 규격서_주차관제장치_센트라랩_ 일반제품_260825_업체명변경.hwpHWP · 4.1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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