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금, (주문자상표부착)씨에프티, 천만금탈수천일염, 3kg
- 계약 단가
- 7,600원 / 개
- 공급 업체
- 씨에프티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4곳 · 1,634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2,264,12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4.22 ~ 2028.4.21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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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 | 2026.6.26 | 396개 | 7,600원 | 3,009,600원 | R26TB02067149 |
|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 | 2026.7.31 | 240개 | 7,600원 | 1,824,000원 | R26TB02186618 |
|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 | 2026.8.26 | 204개 | 7,600원 | 1,550,400원 | R26TB02258237 |
| 제3보병사단 | 2025.10.29 | 195개 | 7,220원 | 1,407,900원 | R25TB01119319 |
| 해병대 군수단 | 2026.8.18 | 148개 | 7,600원 | 1,124,800원 | R26TB02231558 |
| 해병대 군수단 | 2026.3.23 | 128개 | 7,220원 | 924,160원 | R26TB01703978 |
| 해병대 군수단 | 2026.9.13 | 104개 | 7,600원 | 790,400원 | R26TB02312295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5.11.17 | 96개 | 7,600원 | 729,600원 | R25TB01200110 |
| 제3보병사단 | 2026.4.1 | 83개 | 7,220원 | 599,260원 | R26TB01748601 |
|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 | 2026.8.27 | 40개 | 7,600원 | 304,000원 | R26TB02262902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3k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3 kg |
| 종류 | 천일염 |
| 포장단위 | 3kg |
| 포장재질 | 폴리에틸렌(내면) |
| 염화나트륨함유량 | 70% 이상 |
| 옵션/기타 | 용도: 식용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450264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5.5.8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원부자재 품질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계약종료일자: 계약 후 3년 마.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30694(으)로 전송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zipZIP · 223KB
- 소금 규격서(씨에프티).hwpHWP · 67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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