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새한합성산업, SHMP-K-300, 다중벽관, Φ300mm, SN12.5
- 계약 단가
- 26,500원 / m
- 공급 업체
- 새한합성산업(주)
- 납품요구기관
- 10곳 · 4,895m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27,184,63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4.28 ~ 2028.3.31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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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6.2.20 | 1,593m | 24,910원 | 39,681,630원 | R26TB01559920 |
| 경상북도개발공사 | 2026.8.25 | 918m | 26,500원 | 24,327,000원 | R26TB02253790 |
| 경상남도 거제시 | 2026.2.20 | 800m | 26,500원 | 21,200,000원 | R26TB01557403 |
| 공군 제18전투비행단 | 2026.9.15 | 564m | 26,500원 | 14,946,000원 | R26TB02317103 |
| 경상북도 | 2026.6.5 | 252m | 26,500원 | 6,678,000원 | R26TB01990828 |
|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6.7.15 | 144m | 26,500원 | 3,816,000원 | R26TB02132850 |
| 경기도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 2026.9.2 | 132m | 26,500원 | 3,498,000원 | R26TB02278246 |
| 경상북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 2025.10.14 | 126m | 26,500원 | 3,339,000원 | R25TB01053527 |
| 경상북도 포항시 | 2025.11.14 | 124m | 26,500원 | 3,286,000원 | R25TB01192921 |
| 경상북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 2026.9.16 | 99m | 26,500원 | 2,623,500원 | R26TB02323687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다중벽관, Φ300mm, SN12.5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조 | 다중벽 |
| 무게 | 12.0 kg/m |
| 용도 | 우수용, 오수용 |
| 재질 | HDPE |
| 종류 | 일반용폴리에틸렌다중벽관 |
| 형식 | 직관 |
| 안지름 | 300 mm |
| 원강성 | 13 kN/㎡ |
| 바깥지름 | 340 mm |
| 호칭지름 | 300 mm |
| 안지름허용차 | ±5.1 mm |
| 접합부속(연결관) | STS밴드, PE밴드, 환봉지지 |
| 크기(길이) | 6 m |
| 크기(두께) | 2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474182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5.4.28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4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25893(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제품규격서(새한합성산업).zipZIP · 1.2MB
나라장터 납품사례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2025.1.8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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