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관, 새한합성산업, SHMP-K-400, 다중벽관, Φ400mm, SN12.5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새한합성산업, SHMP-K-400, 다중벽관, Φ400mm, SN12.5

새한합성산업(주)SHMP-K-400단위 m물품식별번호 21962675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474182000000049
계약 단가
48,500원 / m
납품요구기관
8곳 · 1,813m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85,128,17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4.28 ~ 2028.3.31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9건
수량
1,813m
요청 합계
85,128,170원
기간
2025.11.24 ~ 2026.9.16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2026.2.20963m45,590원43,903,170원R26TB01559920
대구광역시 달성군2026.7.15282m48,500원13,677,000원R26TB02132850
경상북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2026.9.16280m48,500원13,580,000원R26TB02323687
경기도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2026.9.2186m48,500원9,021,000원R26TB02278246
대구광역시 달성군2025.11.2442m48,500원2,037,000원R25TB01231434
경상북도 청도군2025.12.1627m48,500원1,309,500원R25TB01333253
경상북도 고령군2025.12.1015m48,500원727,500원R25TB01308048
경상남도 거제시2026.7.1412m48,500원582,000원R26TB02123261
경상남도 거창군2026.3.126m48,500원291,000원R26TB0165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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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다중벽관, Φ400mm, SN12.5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조다중벽
무게23.0 kg/m
용도우수용, 오수용
재질HDPE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다중벽관
형식직관
안지름400 mm
원강성13 kN/㎡
바깥지름460 mm
호칭지름400 mm
안지름허용차±5.1 mm
접합부속(연결관)STS밴드, PE밴드, 환봉지지
크기(길이)6 m
크기(두께)3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474182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5.4.28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4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25893(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제품규격서(새한합성산업).zipZIP · 1.2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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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R25TA00474182000000049일반용폴리에틸렌관, 새한합성산업, SHMP-K-400, 다중벽관, Φ400mm, SN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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