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용품, 케이지모빌리티, 전차종 공용, 스노우체인 외2종 제품 소개 사진
패키지용품

패키지용품, 케이지모빌리티, 전차종 공용, 스노우체인 외2종

케이지모빌리티주식회사전차종 공용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380139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483289030000031
계약 단가
480,000원 / 개
요청 합계
21,12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5.1 ~ 2026.11.30
납품 조건
생산공장도(상차제외)

납품요구 기록

기관
2곳
납품요구
29건
수량
44개
요청 합계
21,120,000원
기간
2025.12.2 ~ 2026.6.30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군수사령부2026.6.308개480,000원3,84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6개480,000원2,8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3개480,000원1,44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2개480,000원96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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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육군군수사령부2026.6.301개480,000원480,000원R26TB02077249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통영구치소2026.3.201개480,000원480,000원R26TB01696541
육군군수사령부2025.12.21개480,000원480,000원R25TB01256845
육군군수사령부2025.12.21개480,000원480,000원R25TB01256845
육군군수사령부2025.12.21개480,000원480,000원R25TB0125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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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스노우체인 외2종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부품구성스노우체인 외2종
적용차종전차종공용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483289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6.7.8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차량)에 의함 - 품질보증서를 제출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함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서는 A125811424800(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공고 2024-375호)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_전문.hwpHWP · 44KB
  • 케이지모빌리티 규격서.zipZIP · 493K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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