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트형유흡착재, (주문자상표부착)벨르스킨, 벨르스킨 유흡착재 패드 소형, 500×400mm
- 계약 단가
- 600원 / 개
- 공급 업체
- 벨르스킨
- 납품요구기관
- 5곳 · 107,739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64,643,4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5.13 ~ 2028.5.31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6.9.8 | 49,619개 | 600원 | 29,771,400원 | R26TB02298970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6.9.21 | 49,120개 | 600원 | 29,472,000원 | R26TB02339212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소방서 | 2026.7.9 | 3,000개 | 600원 | 1,800,000원 | R26TB02109384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6.2.24 | 3,000개 | 600원 | 1,800,000원 | R26TB01571985 |
| 울산광역시 남울주소방서 | 2026.8.14 | 1,500개 | 600원 | 900,000원 | R26TB02227524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소방서 | 2026.3.23 | 1,000개 | 600원 | 600,000원 | R26TB01705763 |
| 경상남도 사천소방서 | 2026.4.24 | 500개 | 600원 | 300,000원 | R26TB01852260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500×4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43 g |
| 용도 | 유흡착용 |
| 종류 | 매트형유흡착재 |
| 형상 | 패드형 |
| 흡유량 | 12.6 g |
| 크기(길이) | 400 mm |
| 크기(폭) | 50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513699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9.7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지역은 해상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미준수 하는 경우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준수사항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고,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규격서(매트형유흡착재)_(주문자상표부착)벨르스킨 수정.hwpHWP · 182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