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용조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인협회 인쇄사업단, B12, 의용소방대봉사용 제품 소개 사진
남성용조끼

남성용조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인협회 인쇄사업단, B12, 의용소방대봉사용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인협회 인쇄사업단B12단위 매물품식별번호 25615821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513784010000002
계약 단가
30,000원 / 매
요청 합계
1,8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5.14 ~ 2028.5.13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3건
수량
60매
요청 합계
1,800,000원
기간
2026.3.13 ~ 2026.6.1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소방서2026.6.1132매30,000원960,000원R26TB0201003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소방서2026.5.2916매30,000원480,000원R26TB0196889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소방서2026.3.1312매30,000원360,000원R26TB0166217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의용소방대봉사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의용소방대봉사용
총길이600/620/640/660/680/700 mm
혼용률폴리에스터100%
밀도(경사/위사)경사245이상/위사150이상 올/5cm
옵션/기타호수:90~115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513784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5.11.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업체 구분
비영리법인등기타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기술인력 22명 이상 확인, 2025.0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수요기관 제복별 부착물(계급장, 기표장, 금속이름표 등)은 계약물품에서 제외함(규격서에 자수로 부착하도록 명시된 태극기장, 소매표장, 자수이름표 등은 부착물로 보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에 품명,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전화번호, 원산지(대한민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원-부자재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업체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계약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수요기관 규격변경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반드시 국내 자신의 제조시설에서 직접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해외생산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5282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zipZIP · 20.1MB
  • MAS 물품목록_(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인협회(남성용조끼).xlsXLS · 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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