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 휴대용, GC/MS표준가스, 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규격
- 계약 단가
- 47,396원 / CY
- 공급 업체
- 단일시스켐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7곳 · 855CY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40,523,405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6.2 ~ 2027.6.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공군제19전투비행단 | 2026.3.18 | 220CY | 47,396원 | 10,427,076원 | R26TB01682930 |
| 공군제20 전투비행단 | 2026.7.28 | 180CY | 47,396원 | 8,531,244원 | R26TB02176540 |
| 공군제20 전투비행단 | 2026.1.21 | 137CY | 47,396원 | 6,493,224원 | R26TB01448350 |
| 공군제19전투비행단 | 2026.3.18 | 60CY | 47,396원 | 2,843,748원 | R26TB01682888 |
| 공군제38전투비행전대 | 2026.4.16 | 41CY | 47,396원 | 1,943,227원 | R26TB01819109 |
| 공군제6639부대 | 2026.3.5 | 35CY | 47,396원 | 1,658,853원 | R26TB01614045 |
| 공군제6639부대 | 2026.6.30 | 30CY | 47,396원 | 1,421,874원 | R26TB02078346 |
| 공군제38전투비행전대 | 2026.4.27 | 30CY | 47,396원 | 1,421,874원 | R26TB01856901 |
| 공군제38전투비행전대 | 2025.12.8 | 30CY | 47,396원 | 1,421,874원 | R25TB01295230 |
| 공군제38전투비행전대 | 2026.6.22 | 25CY | 47,396원 | 1,184,895원 | R26TB02049687 |
전체 16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공군제16전투비행단 | 2026.8.21 | 20CY | 47,396원 | 947,916원 | R26TB02245584 |
| 공군제8전투비행단 | 2026.1.22 | 15CY | 47,396원 | 710,937원 | R26TB01455174 |
| 공군제20 전투비행단 | 2026.3.6 | 11CY | 47,396원 | 521,353원 | R26TB01619007 |
| 공군제17전투비행단 | 2026.7.23 | 7CY | 47,396원 | 331,770원 | R26TB02159779 |
| 공군제17전투비행단 | 2026.4.23 | 7CY | 47,396원 | 331,770원 | R26TB01848500 |
| 공군제17전투비행단 | 2026.2.26 | 7CY | 47,396원 | 331,770원 | R26TB01590437 |
같은 물건의 다른 등재
- R25TA00571700010000005납품 단가 34,511원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규격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571700
- 계약 방식
- 일반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5.7.1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물가변동적용기준 : 품목조정율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UN00000114213(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1.12.01.).hwpHWP · 162KB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2023.6.23.).hwpHWP · 78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023.10.10.).hwpHWP · 172KB
- 규격서.zipZIP · 738KB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hwpHWP · 91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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