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고급설치(2024년7월이후), 기본설치 작업(환경설정 포함) 및 데이터이관(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데이터를 새 컴퓨터로 이전)
- 계약 단가
- 36,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컴피그
- 납품요구기관
- 3곳 · 10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36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6.5 ~ 2029.9.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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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 2025.11.10 | 8개 | 36,000원 | 288,000원 | R25TB01172123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 2025.11.11 | 1개 | 36,000원 | 36,000원 | R25TB01174268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무주중학교 | 2025.11.5 | 1개 | 36,000원 | 36,000원 | R25TB01153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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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내용 | 고급설치(2024년7월이후), 기본설치 작업(환경설정 포함) 및 데이터이관(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데이터를 새 컴퓨터로 이전) |
| 종류 |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583236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5
- 계약일
- 2026.9.1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정부정책지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6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데스크톱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간가격비교사이트(에누리닷컴, 다나와)에 등재된 가격을 조사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조사월 셋째주 수요일 기준 에누리닷컴(enuri.com), 다나와(danawa.com) 조사가격의 평균가로 하며, 각 사이트 조사가격은 해당 부품 최저가 추이 그래프에 노출되는 최근 4주간 가격의 평균으로 합니다 (원단위절사). - 가격비교사이트에 미등재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가격변동을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3798103275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26.1월) 데스크톱컴퓨터 규격서 (컴피그).xlsxXLSX · 184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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