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효유류, 서울우유, 서울우유요구르트, 325(65mL×5개)mL, 발효유
- 계약 단가
- 510원 / 개
- 공급 업체
- 서울우유협동조합
- 납품요구기관
- 15곳 · 254,98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30,042,3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6.10 ~ 2028.6.9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수도방위사령부 | 2026.3.27 | 1,323개 | 510원 | 674,730원 | R26TB01730665 |
| 수도방위사령부 | 2026.6.22 | 1,314개 | 510원 | 670,140원 | R26TB02047694 |
| 육군 제15보병사단 | 2026.3.12 | 1,310개 | 510원 | 668,100원 | R26TB01651388 |
| 제9보병사단사령부 | 2026.9.25 | 1,309개 | 510원 | 667,590원 | R26TB02349957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8.18 | 1,300개 | 510원 | 663,000원 | R26TB02232264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9.10 | 1,296개 | 510원 | 660,960원 | R26TB02305195 |
| 제9보병사단사령부 | 2026.9.2 | 1,293개 | 510원 | 659,430원 | R26TB02281458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8.31 | 1,249개 | 510원 | 636,990원 | R26TB02269475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5.10.14 | 1,239개 | 510원 | 631,890원 | R25TB01053634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8.7 | 1,222개 | 510원 | 623,220원 | R26TB02206919 |
전체 137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수도방위사령부 | 2026.5.12 | 1,214개 | 510원 | 619,140원 | R26TB01904958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8.19 | 1,206개 | 510원 | 615,060원 | R26TB02235752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4.2 | 1,185개 | 510원 | 604,350원 | R26TB01753320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5.10.21 | 1,185개 | 510원 | 604,350원 | R25TB01083435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8.11 | 1,172개 | 510원 | 597,720원 | R26TB02215924 |
| 수도방위사령부 | 2026.7.24 | 1,139개 | 510원 | 580,890원 | R26TB02166419 |
| 수도방위사령부 | 2026.4.14 | 1,128개 | 510원 | 575,280원 | R26TB01802634 |
| 수도방위사령부 | 2026.3.3 | 1,123개 | 510원 | 572,730원 | R26TB01598887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7.24 | 1,116개 | 510원 | 569,160원 | R26TB02163173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1.15 | 1,113개 | 510원 | 567,630원 | R26TB01428181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6.29 | 1,103개 | 510원 | 562,530원 | R26TB02075956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5.12 | 1,096개 | 510원 | 558,960원 | R26TB01905165 |
| 수도방위사령부 | 2026.5.27 | 1,074개 | 510원 | 547,740원 | R26TB01962490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9.23 | 1,060개 | 510원 | 540,600원 | R26TB02347708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6.5 | 1,030개 | 510원 | 525,300원 | R26TB01991523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7.20 | 997개 | 510원 | 508,470원 | R26TB02143465 |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2026.3.31 | 972개 | 510원 | 495,720원 | R26TB01742910 |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2026.4.9 | 941개 | 510원 | 479,910원 | R26TB01783392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4.1 | 874개 | 510원 | 445,740원 | R26TB01737949 |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2026.6.5 | 867개 | 510원 | 442,170원 | R26TB01988510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5.12 | 850개 | 510원 | 433,500원 | R26TB01905055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1.20 | 841개 | 510원 | 428,910원 | R26TB01442010 |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2026.6.19 | 838개 | 510원 | 427,380원 | R26TB02043373 |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2026.4.29 | 756개 | 510원 | 385,560원 | R26TB01868032 |
| 육군 제51보병사단 | 2026.8.26 | 675개 | 510원 | 344,250원 | R26TB02260060 |
| 육군 제51보병사단 | 2026.7.28 | 564개 | 510원 | 287,640원 | R26TB02176689 |
| 육군 제15보병사단 | 2026.3.16 | 326개 | 510원 | 166,260원 | R26TB0166672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325(65mL×5개)mL, 발효유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량 | 325(65mL×5개) mL |
| 종류 | 발효유 |
| 용기형태 | 폴리스티렌용기 |
| 포장재질 | 폴리스티렌 |
| 옵션/기타 | 성분: 탈지분유, 포도당 등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60399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5.6.10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도서 산간지역 제외)
- 인증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비영리법인등기타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율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원부자재 품질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계약종료일자: 계약 후 3년 마.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16820002801(으)로 전송됩니다.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발효유 규격서(서울우유협동조합).hwpHWP · 87KB
- 추가특수조건('25.2.28.개정) 및 납지부대 정보(250403).zipZIP · 173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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