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소프트웨어, 에스앤티, 스마트버스정보안내시스템 v1.0, 실시간모니터링/딥러닝기반지능형, 64mm 단면형
- 계약 단가
- 6,35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에스앤티
- 납품요구기관
- 4곳 · 24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52,4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6.25 ~ 2028.6.24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 남양주시 | 2025.12.2 | 6개 | 6,350,000원 | 38,100,000원 | R25TB01268141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26.3.4 | 3개 | 6,350,000원 | 19,050,000원 | R26TB01608835 |
| 경기도 연천군 | 2025.12.5 | 3개 | 6,350,000원 | 19,050,000원 | R25TB01290992 |
| 경기도 연천군 | 2026.4.8 | 2개 | 6,350,000원 | 12,700,000원 | R26TB01780327 |
| 경기도 의정부시 | 2026.3.9 | 2개 | 6,350,000원 | 12,700,000원 | R26TB01626146 |
| 경기도 연천군 | 2026.1.29 | 2개 | 6,350,000원 | 12,700,000원 | R26TB01480357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25.12.1 | 2개 | 6,350,000원 | 12,700,000원 | R25TB01266777 |
| 경기도 연천군 | 2026.7.13 | 1개 | 6,350,000원 | 6,350,000원 | R26TB02122718 |
| 경기도 연천군 | 2026.6.4 | 1개 | 6,350,000원 | 6,350,000원 | R26TB01987414 |
| 경기도 연천군 | 2026.4.20 | 1개 | 6,350,000원 | 6,350,000원 | R26TB01826878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 연천군 | 2025.11.14 | 1개 | 6,350,000원 | 6,350,000원 | R25TB01194759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실시간모니터링/딥러닝기반지능형, 64mm 단면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운영체계 | Windows |
| 사용자범위 | 64mm 단면형 |
| 용도및기능 | 실시간모니터링, 딥러닝기반지능형 |
| 운용하드웨어 | PC |
| 통신프로토콜 | HTTP, TCP/IP |
| 연계시스템모델 | 네트워크 통신망 |
| 데이터베이스위치 | 서버내 |
| 원거리통신처리(광대역통신망) | 인테넷 유무선 |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Intel Core i5 이상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61594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2
- 계약일
- 2026.2.26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우수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학교구매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25363(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주)에스앤티 규격서(통신서버소프트웨어).zipZIP · 2.3MB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60102).hwpHWP · 160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260105).hwpHWP · 1.2M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0260101).hwpHWP · 172KB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260101).hwpHWP · 261KB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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