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기름, (주문자상표부착)동원홈푸드, bechef.참기름, 1.8L 제품 소개 사진
식물성기름

식물성기름, (주문자상표부착)동원홈푸드, bechef.참기름, 1.8L

주식회사 동원홈푸드bechef.참기름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722625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618492000000002
계약 단가
19,360원 / 개
납품요구기관
4곳 · 1,06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0,618,4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6.16 ~ 2028.6.15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4곳
납품요구
8건
수량
1,065개
요청 합계
20,618,400원
기간
2025.11.25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3보병사단2026.6.25230개19,360원4,452,800원R26TB02066050
제3보병사단2026.4.30199개19,360원3,852,640원R26TB01876522
제5군수지원사령부2025.11.25168개19,360원3,252,480원R25TB01237794
해병대 군수단2026.9.13144개19,360원2,787,840원R26TB02312296
해군작전사령부2026.9.22120개19,360원2,323,200원R26TB02342774
제5군수지원사령부2025.12.1084개19,360원1,626,240원R25TB01305741
해군작전사령부2026.5.2760개19,360원1,161,600원R26TB01961246
해군작전사령부2026.4.2360개19,360원1,161,600원R26TB0184755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8L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량1.8 L
원료볶음참깨분말100%
용기형태페트병
포장재질PET
옵션/기타제조일로부터 실온 24개월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618492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5.6.16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율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원부자재 품질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계약종료일자: 계약 후 3년 마.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12812528001(으)로 전송됩니다.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식물성기름 규격서(동원홈푸드).hwpHWP · 77KB
  • 추가특수조건('25.2.28.개정) 및 납지부대 정보(250403).zipZIP · 173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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